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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친구 시켜 어머니 청부살해 의혹 친아들 '무죄' 확정ᆢ살인범행 실행한 친구 징역18년 유지

 

친구를 시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아들 김모(4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직접 실행해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김모(41)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채택하고 실시하여 아들 김씨에 대한 무죄판결을 유지했고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증거주의에 비추어 이는 적법하다"며 "친구 김씨의 경우 원심에서 유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친구 김씨는 2017년 12월 20일 새벽 2시 40분쯤 경남 진주 시내 한 주택에서 아들 김씨 어머니 전모(당시 63)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친구 김씨로부터 아들 김씨가 범행을 사주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이들을 모두 구속해 재판에 넘겼으나 아들 김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검찰은 아들 김씨가 어머니 전씨에 대한 불만과 재산 등의 문제로 친구 김씨에게 살인을 사주했고 친구 김씨가 이를 받아들여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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