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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창원지법 휴가나온 군인 폭행해 뇌사로 사망케 한 20대 '징역 4년'

범행 이르기 한 시간 전에도 또다른 피해자들 폭행

 

자신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휴가나온 군인과 그의 일행을 폭행해 결국 뇌사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자신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20대 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1시간 간격을 두고 이 사건 폭행치사와 공동폭행 등의 범행을 잇따라 저질러 갓 20세를 넘긴 피해자가 사과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유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등 엄히 처벌해야 함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2시 30분경 김해시 도로변에서 휴가나온 군인 박모(20)씨와 어깨를 부딪혔고 박씨가 사과하였음에도 박씨와 그의 일행들까지 마구 폭행해 박씨를 뇌사상태에 빠뜨려 같은 달 21일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범행에 이르기 1시간 전에도 인근 도로에서 시비붙은 20대 남성들을 마구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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