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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고법,어머니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 항소심서 '감형'

범죄전력이 없고 형제자매들이 선처 탄원하는 점 감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모친과 갈등을 빚다가 홧김에 수차례 폭행하고 그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두 차례에 걸쳐 마구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제때 치료하기는커녕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행위와 사망에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응급구조를 통해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 및 치료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으며 유기의 범의 및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 8~9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52·여)가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약 25회 가량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방식으로 상해를 입히고 차가운 방에 그대로 내버려둬 같은달 11~13일 사이에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어머니는 지난 2012년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박씨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자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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