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를 기다리던 50대 이웃 주부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3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해지된 지 1년 만에 이웃 주민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30년,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10년 등의 명령 또한 함께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4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승강기 앞에 서있던 같은 층 주민(당시 59·여)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주민의 시신을 냉장고 뒤에 숨긴 뒤 잠적했다가 여동생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강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전력으로 10년 이상 복역한 적이 있으며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지난 2017년 1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또한 불복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