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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산고법 형사1부는 술 마시고 폭언하는 딸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代 母 '항소기각'

친딸 살해 중대 범죄 인정되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감안

 

만취상태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비롯해 심한 폭언을 하는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친모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8일 흉기로 딸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57·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친딸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욕설과 행패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올해 1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딸 A(36)씨와 죽은 사위의 제사 및 설 명절준비 등으로 인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6년 전 동거남(전 남편)의 자살로 사별한 A씨는 이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무기력증 등을 호소하며 자주 술을 마셨고 주사가 심해 이씨와 잦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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