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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구고법형사1부는 난동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흉기 살해 40대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 이르러 심신미약 주장 인정하고 치료감호 별도 명령

 

자신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12일 흉기를 휘둘러 경관 2명을 사상케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백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으로 감형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을 앓았던 병력이 있고 항소심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의뢰 회신 등을 토대로 볼 때 넉넉히 인정된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을 감정한 전문의 또한 피고인이 10년 넘게 조현병을 앓아왔고 치료를 받았지만 병식이 피상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이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감호명령을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권력에 대한 위협 및 경시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8일 정오께 경북 영양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에게 이불을 씌우고 욕설을 한 후 마당에 병을 던지고 난동을 부렸으며 약 43분 뒤 영양지구대 소속 김모(당시 53) 경위와 오모 경위(52)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압하려 하자 허리띠에 차고 있던 흉기로 김 경위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오 경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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