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범시민 에너지 절전 동참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6호)에 의거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에너지사용 제한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난방온도제한(18도), 근무시간중 개인전열기 사용제한,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100㎾이상 전기다소비 건물(20도) 실내온도 제한 권장, ▷영업이 종료된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 등으로 2015.2.28일 까지 시행된다.
실내온도 제한이나 경관조명의 소등은 권장사항이지만 ‘문 열고 난방 영업활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올 12월 28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12월 29일부터는 위반 적발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이미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 위기를 예방하고자 선도적으로 청내 난방온도를 18℃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야소등 등 전기절약을 실천해 오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문 열고 난방 영업활동’하여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조명 끄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기’, ‘겨울철 내복 입기’ 등 자발적인 범시민 에너지 소비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