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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산고법창원형사1부 ᆢ행패부린 식당 다시 찾아 불질러 5명 사상자 낸 60대 항소심 '징역 15년'

참혹한 결과 초래했고 피해자들 고통 감안하면 원심 형량 너무 가볍다

 

자신이 행패를 부렸던 식당을 다시 찾아갔다가 식당 주인이 나가라고 하자 홧김에 불을 질러 5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14일 식당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하고 3명을 다치게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욕설을 듣고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화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거나 아직도 고통을 감내하며 치료받고 있는 점, 폭력전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 휘발유 4ℓ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이 식당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바 있으며, 사건 당일에는 주인과 손님들이 그에게 “왜 식당에 왔느냐, 나가라”며 고함을 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산·경남지역은 밀양에서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노모(56)씨를 검거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살해하고 금품 강취·유기한 이모(26)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흉악범죄가 갈수록 증가파는 추세다.

 

갈수록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현 세태에,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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