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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구지법김천지원형사부 ᆢ'구미 렌트카 트렁크 시신유기' 일당 중형선고

가혹행위로 인해 전신표피박탈과 영양실조 등 유발해 결국 사망 '죄질 극악'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후배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차례에 걸쳐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해오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렌트카 트렁크에 유기하고 달아난 20대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정태 부장판사)는 수개월에 걸쳐 함께 거주하던 동네후배를 심하게 폭행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22)씨와 지모(22)씨에게 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폭행에 가담하거나 도피행각에 도움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22)씨와 박모(22)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들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여 살해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유기마저 시도한 점, 과도로 허벅지를 내리찍거나 라이터로 혀를 지지고 담배불로 가슴을 지지거나 손날로 목젖을 내려치는 등 매우 심각한 정도의 학대를 자행한 점, 피해자는 전신표피박탈에 영양실조 등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잃다가 생명까지 잃고 말아 유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중형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와 지씨, 이씨, 박씨는 지난해 8~9월 함께 지내게 된 동네 후배 왕모(21)씨가 평소 행동이 느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가혹행위를 지속해오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경까지 주먹, 발, 둔기 등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하루에 컵라면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아 왕씨가 검은 피를 토하고 앙상하게 말라간 사실을 알고도 학대를 지속해 결국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라이터로 혀를 지지는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한 사정 등을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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