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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제2부는 '죽여야 내가 산다'…흉기 휘둘러 부모 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

'사형제도 위헌 심판' 헌법소원 제청 별도 진행 중

 

자신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흉기로 친부모를 모두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3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한 최종 유지됐다.

 

윤씨는 평소 부모가 자신과 형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져오던 중 지난해 6월 20일 오전 경기 부천시 소재 부모의 집에서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을 듣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찌르고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경기 부천의 한 영화관에서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해 3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사형이 구형된 이래 변호인단 등을 통해 사형제도 위헌 심판으로 인한 헌법소원까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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