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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고법 형사1부는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이웃여성 흉기살해 살인전과자 항소심도 '징역 35년'

내연녀 살해로 12년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흉기 26차례 휘둘러 '잔혹살인'

 

연락을 말아달라는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살인전과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22일 이웃에 사는 4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강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내연녀를 살해한 범죄사실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으며 누범기간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흉기인 회칼로 약 26차례 마구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1월 28일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 서모(43·여)씨의 얼굴을 흉기로 2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사 온 서씨에게 평소 자신이 만든 요거트를 건네주며 친분을 유지해 오던 중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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