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식품관련 분야에서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분야에서는 ▲주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되어 1월부터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 이는 표시관리 기준이「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서「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 근거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 (‘14.1.1. 시행이나 1년 간 유예기간을 둠)
※ 원재료 표시 : 원재료명 3가지 표시(물과 일부 첨가재료 제외) → 모든 원재료명 표시(물 포함)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에 대해서 소비자가 올바르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 표시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 2015년에는 칼, 가위 등 금속제 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화를 시행하고 2018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15) 금속제 → (’16) 고무제 → (‘17) 합성수지제 → (’18) 종이제 등 7종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1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1월 중 시행된다.
시흥시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