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대법원제2부는 집행유예 기간 전처 살해한 30대 상고심서 징역 30년 확정

폭행과 강간죄의 집유기간에 다시 범행

 

전처를 폭행 및 강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전처를 다시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부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집안에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부인의 목과 얼굴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7년 5월 이혼 뒤 지속해서 친권과 양육권 포기를 요구했는데 부인이 이를 거부하고, 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2014년 결혼 뒤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2016년 11월 별거 중이던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2017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살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일어났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