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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모텔에서 만난 성매매여성 목졸라 살해한 30대 회사원 '징역 15년'

범행 직후 휴대전화기 훔쳐 도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모텔에 함께 투숙한 2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회사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과 성행위 다툼으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양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유가족과 합의조차 되지 못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을 참작하고 여러 양형조건들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5시 20분경 오산시에 위치한 어느 모텔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김모(24·여)씨와 함께 투숙해 성행위를 가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팔로 김씨의 목을 감아 실신시킨 뒤 다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범행 직후 그녀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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