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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고법 형사6부는 "나를 무시해" 같은 중국동포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7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감정 좋지 않던 차에 환청듣고 범행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같은 중국동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동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최모(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동기로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저질렀으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금천구의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당시 56)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최씨와 4년 전부터 교회를 같이 다닌 선후배 사이였지만 그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차에 계속해서 밥이나 술을 사달라는 A씨의 환청이 들리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2개나 준비해 실행에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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