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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부는 여자친구 애원에도 두살배기 남아 무참히 살해한 20대 '징역 21년' 선고

의식 잃지않자 도구까지 이용해 범행 저지른 악랄함

 

여자친구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두살배기 아들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긴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아이를 학대하여 오다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애원하는 그녀 앞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중호 부장판사)는 10일 여자친구의 두살배기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망아(亡兒)가 자신을 따르지 않고 그 어머니이자 감금 및 폭행의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하고 결국에는 망아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이 아니었더라면 앞으로 많은 날을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자신의 뜻을 펴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만나고 싶은 대상을 만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었을 두 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서 이러한 권리를 모조리 빼앗고 무참히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행이 아닐 수 없으며 사망한 망아의 친모이자 이 사건 특수감금과 폭행의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겪었을,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겪어갈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트라우마, 상실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전 남편과 이혼하고 두살배기 아들 A(당시 2)군을 홀로 키우는 B(28·여)씨와 교제해오면서 평소 A군이 자신을 잘 따르지 않고 B씨가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에게 소홀한 점에 대해 악감정을 품어오던 중 지난 3월 29일 오후 8시 40분경 시흥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주저하는 A군에게 "삼촌 앞으로 안 볼거냐?"고 물었으나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A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이를 목격한 B씨가 A군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B씨를 발로 차 집 밖으로 밀어낸 다음 몸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한 뒤 A군만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현관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제발 이러지 말라'는 그녀의 애원을 뒤로한 채 A군의 목을 강하게 1분간 졸랐으나 의식을 잃지 않자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온 뒤 목에 감은 채 강하게 잡아당겨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 결국 지난 4월 19일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그는 지난 1월 15일경에도 '엄마는 삼촌꺼 아니야', 'A꺼야'라는 A군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아이의 전신을 수십차례 폭행한 사실과 지난 3월 23일 새벽 B씨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A군을 죽이러 가겠다'는 협박과 함께 그녀를 심하게 폭행한 혐의사실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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