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김상철)는 14일 관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 신설과 관련하여 공사장 현장지도를 통하여 법령을 안내하고 현장지도를 통하여 인화성 물품 취급 부주의나 공사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장 관계자에 대하여 신설법령 안내와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 할 예정이다.
김상철 원주소방서장은 “공사장 내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