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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 가족 망치려 한다'…여자친구 감언이설에 속아 지인 폭행·사망케 한 대학생 실형

초범이고 꾸며낸 말과 조작된 SNS 메시지에 속아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지인이 깡패들과 손 잡고 네 부친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너희 가족 명의로 사채를 이용하려 한다'는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수차례에 걸쳐 지인을 폭행해 결국 사망케 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펜션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김모(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박모(23·여)양은 분리된 상태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하루 정도의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각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으며 그 범행 수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는 온 몸이 부어올라 옷도 제대로 벗기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여자친구가 꾸며낸 말과 가상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속아 범행을 저지른 점은 참작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노상에서 '헌팅'으로 만난 여자친구 박양과 강릉, 춘천, 가평 등에 위치한 모텔과 펜션 등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박양으로부터 지인(당시 24)을 소개받았고 셋이 함께 지내오던 중 지난 3월 13~14일경 가평에 위치한 어느 펜션에서 박양이 '지인이 깡패들과 짜고 네 아버지 회사를 고의적으로 부도내려 하고 있고 너희 가족 명의를 도용해 사채도 끌어다 쓰려고 한다'는 말을 하며 자신에게 지인과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가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자 이를 사실로 믿고 추궁하던 중 지인이 속시원한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하려 하자 화가 나 절구공이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전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결국 숨지자 시신을 펜션에 방치한 채 박양과 함께 도주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으며 박양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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