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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돈 갚아" 흉기 휘둘러 지인 살해 후 자수 60대 구속 기소

빌려준 돈 받지 못하자 미리 흉기 준비해 범행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채무자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서모(61)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고흥군청 앞에 세워진 지인(69)의 렌트차에서 흉기를 수회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채권자인 그는 수차례에 걸쳐 빌려준 약 1억 여원의 돈을 받지 못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군청 앞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첫 재판은 22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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