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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빚 문제 갈등' 아들 살해 80대父 징역 4년

알코올중독 앓는 아들의 생활 태도 등에 실망했지만 빚을 갚아주고 돌봐온 점 참작

 

빚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8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씨가 사소한 시비로 극도의 분노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범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생활 태도 등에 정씨가 실망한 점, 피해자가 생활을 외면하자 빚을 갚아주는 등의 돌본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정모(53)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아들 정씨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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