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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잠든 손님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강에 유기…장대호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마땅

 

올 여름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른바 ‘한강 토막시신’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잠든 손님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성,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과 자수한 점 등을 모두 감안했다”며 “또한 유가족이 수회에 걸쳐 ‘극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살인 범행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가석방 없이 철저하게 (형이)집행되는 것만이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절규했다.

 

반면 장씨는 이날도 법정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얼굴에 살짝 미소를 짓는 등 전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재판부가 10여 분간 판결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도 표정 변화 없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방청객들과 함께 마치 타인의 판결을 지켜보듯 듣고 있었다.

 

장씨는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이모(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시신을 비닐봉투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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