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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내 골프채 살인'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에 중형 선고

가족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

 

골프채로 아내를 잔혹하게 때려 살해한 전 김포시의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8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55)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해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거나 팔과 다리를 몇차례 때렸을 뿐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뽑은 일, 양손으로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살해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직후 몸의 상태, 현장조사 및 부검결과, 법의학 소견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광범위하게 멍이 들게한 점, 처의 불륜사실을 추궁중 화가 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하고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김모(53)씨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5월초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의장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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