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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감금·학대,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범 정부 차원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매뉴얼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의 교원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과 함께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매뉴얼개발하여 금년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매뉴얼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2.22일 매뉴얼을 우선 배포하여 시행하였다.

아울러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 지자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수 있도록 하였다.

매뉴얼에 따른 사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취학 대상 434,160명 중 취학학생은 421,605(97.1%), 취학 유예·면제 학생은 5,861(1.3%), 미취학 아동은 6,694(1.5%)으로 나타났고 중학교는 취학 대상 467,762명 중 취학학생은 466,629(99.8%), 취학 유예·면제 학생은 147(0.03%), 미취학 아동은 986(0.2%)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은 총 286건으로, 이중 267건은 학생 소재·안전 확인을 완료하였으며, 19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 * 경찰청 조사자료)

현장의 매뉴얼 적용 상황을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미취학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취학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날짜별로 경직화되어 있어 사안의 성격에 따른 탄력적 대처가 어렵다는 점과 사안 발생 3일차부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 대처가 늦을 수 있다는 점, 입학 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미취학한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미취학자 중 집중관리 대상을 정하여,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독려를 하는 동시에,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 다음으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2일차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소집일 단계부터 아동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매뉴얼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이 협업하여 교직원과 읍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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