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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직장동료 2명 살해한 고려인 3세 징역 30년

범행 수법 잔혹하고 살인의 고의성 인정

 

함께 살던 외국인 직장동료 2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고려인 3세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직장동료 2명을 둔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3세 박모(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인 A(35)씨의 어깨를 때린 것만 기억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고 범행 당시 사용한 철근도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당해 본인을 보호하고자 가져다 놓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소 박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갈등이 있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철근을 집에 보관한 사실, 범행 당일 피해자들이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철근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사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들이 엎드려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에 근처 편의점으로 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들 외 외부인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살인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수회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들에 대해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8월23일 오후 7시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B(35)씨 등 직장 동료이자 룸메이트인 외국인 동료 2명을 둔기로 수회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앞 편의점에 찾아가 '경찰을 불러 달라'고 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박씨는 '평소 피해자들과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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