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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지인 화해시키려다 욕설 듣자 화가 나 찾아가 살해한 60대 중형선고

의식 잃고 피투성이가 돼 쓰러진 상대에게 잔혹한 발길질

 

지인간의 싸움을 말리려다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집에 찾아가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결국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전신을 마구 폭행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대의 몸을 발로 짓이겨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정하고 있으나 폭행의 강도와 사건 현장에 동행한 목격자의 피해자 상태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해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를 약 10분간 구둣발로 차고 밟아 살해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잔혹해 죄질이 무겁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과거 상해치사죄로 복역한 전적이 있는 김씨는 남양주시 이웃에 거주하는 A(66)씨와 지난 2015년부터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왔으며 지난 7월 26일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주 B씨 등과 고스톱으로 점심내기를 벌이는 등 주변과 원만하게 지내왔다.

 

그러나 당일 고스톱 내기를 하던 A씨가 갑자기 B씨 등에게 욕설을 하며 판을 뒤엎고 나왔고 김씨는 A씨와 B씨를 화해시키고자 그 날 저녁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녁 10시경 전화를 받은 A씨를 화해를 권고하는 김씨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었고 이에 감정이 상한 김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저녁 10시 52분경 A씨의 집 앞마당에 도착한 김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A씨가 과도를 들고 나오자 화가 나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의식을 잃고 피투성이가 돼 넘어진 그의 얼굴과 목 등을 가죽구두를 신은 발로 마구 차거나 밟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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