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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내 성폭행·살해 50대에 무기징역…법원 "사회격리 필요"

검찰은 사형 구형

 

‘군산 아내 성폭행·살해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4)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안씨는 지난 2018년 3월22일 오전,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김모씨(당시 63)를 무참히 폭행한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김씨는 결국 사망했다.

안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김씨의 친언니(73)도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안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날 오전 2시50분께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졸음 쉼터에서 안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안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다. 검거 당시 안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안씨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외도를 의심하며 김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참다 못한 김씨는 한 달도 안 돼 도망치듯 나와 별거에 들어갔다. 이혼 요구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안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아내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부검 결과, 당시 상황,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특히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면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까지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안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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