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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옛 내연녀 폭행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범행

 

사귀던 여성을 선풍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5일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황모(5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 또한 없어 보인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고강동의 한 빌라에서 빌라 주인 A씨의 집에 칩입해 A씨를 폭행하고 방안에 있던 동거녀 B(당시 52·여)씨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날 내연관계였던 B씨가 알고 지내던 A씨의 집에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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