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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자발찌 차고 母女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 8년

법원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죄질 극히 나빠"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씨(52)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정보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검사는 선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씨가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범행 정도와 피해자들이 치료받은 상황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술에 취해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누범기간 중이었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그가 거칠게 저항하자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성의 8세 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선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을 판결받고 출소하는 등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1년여 전까지 모녀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이웃으로 거주했던 선씨는 집에 모녀만 단둘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선씨는 이날 소주 2병을 마시고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던 모녀 집에 침입해 TV를 보고 있던 이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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