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최근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9시 40분께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동생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4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그는 동생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자신이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