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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80대 노파 강도살인·유사강간 후 훔친 돈으로 성매매…'막장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밀린 음식값 요구하는 식당 여주인에게도 상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80대 노파의 집에 침입해 유사강간하고 살해한 뒤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80대 노파를 살해하고 몇시간 뒤 성매매까지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변모(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보호시설 취업금지 10년 명령 등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도살해 함으로써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이 무참히 희생되는 결과를 낳았고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까지 더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지난 5월 3일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노파 A(당시 81)씨 집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자고 있는 A씨를 유사강간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목졸라 살해하고 10만원을 절취해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약 3시간 뒤 인근 여관에서 훔친 돈으로 여성 2명과 차례로 성매매를 하고 범행 약 5분 전에는 밀린 음식값을 요구하는 여주인 B(60)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사실도 추가됐다.

 

당시 B씨는 목졸림과 타박상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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