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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재산 문제로 다투다 형수 감금치사 50대 항소심 감형

사망을 초래할 의도 없었고 범행 뉘우치는 점 참작

 

상속재산 배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친형과 형수를 폭행하고 형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형수를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고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을 처음부터 초래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상속재산 배분 문제로 친형과 다툼을 벌이던 고씨는 지난 2016년 10월 25일 오전 6시 30분께 제주시에 있는 친형의 집 앞에서 여행을 떠나려던 친형과 형수를 만나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하고 형수만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채 운전하던 중 탈출을 시도한 형수가 차 밖으로 떨어져 사망케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주행 중이던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린 형수는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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