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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비하 발언해서" 업소여성 목졸라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전자발찌 청구는 재범 위험성 없다는 이유로 기각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과 성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모텔 욕실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흥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그녀와 함께 모텔로 간 뒤 대화 도중 감정이 상하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이씨에게 징역 30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살인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려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폭행 후 살해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한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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