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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무관심에 불만"…80대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22년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 배척

 

갈등을 빚던 8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9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5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4시 40분께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서 홀로 사는 어머니(당시 84) 집에 찾아가 흉기로 어머니의 가슴과 복부 등을 5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후 인근 경찰서에 자수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출생 직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어머니와 따로 살아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이후 어머니의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에 불만이 쌓였고, 형이 죽은 사실에 대해 물어봐도 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흉기가 짧아 찔러도 (어머니가) 죽을지 몰랐다"며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어머니가 괜찮은지 물어봤다,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며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또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5회 강하게 찌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조현병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살해 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을 보면 심신상실 또는 심실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한 폐륜 범죄로 범행 후 바로 구호 조치했다면 살릴 수 있었다"라며 "피고인이 사죄한다고는 말 하지만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앓은 조현병이 범행에 약간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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