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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빌라 분양 문제로 앙심품고 지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살인의 고의성 인정되나 우발적 범행인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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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빌라 분양문제로 앙심품고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0일 낮 12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지인(당시 62)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건축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인과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축 빌라를 분양받기로 해 거금을 투자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되자 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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