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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행패 부리는 동료 살해한 50대 중국동포 항소심도 '징역 18년'

유가족도 처벌 원하고 원심과 별다른 양형변화 없어 '기각'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직장동료의 제안을 거절하고 숙소로 귀가했는데 동료가 뒤따라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중국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동료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림모(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살아남은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되기에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림씨는 지난해 8월 13일 밤 11시 2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반까지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방모(당시 43)씨와 또 다른 동료 진모(54)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씨가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곤하다'며 이를 거절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뒤따라온 방씨로부터 행패를 받고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전신을 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진씨의 왼팔 상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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