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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월세 독촉하던 집주인 흉기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 "재범 우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밀린 월세를 내라며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스핌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집주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건이 있기 4개월 전인 지난해 2월 집주인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주인인 피해자가 월세를 독촉하며 욕을 해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속성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한국판 재범위험성 척도(KORAS-G) 조사 결과 '높음'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른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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