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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늦은 귀가 나무라는 아내 밀쳐 숨지게 한 40대 '징역 3년'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가족이 엄벌 요구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사실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그녀를 폭행하고 밀쳐 숨지게 한 4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아내를 때리고 밀쳐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유형력이 크지 않았으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50분경 술을 마시고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

 

아내(40)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에게 따져 물었고 화가 난 그는 아내의 뺨을 강하게 한차례 때린 뒤 밀쳐 넘어뜨려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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