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5.4℃
  • 흐림강릉 6.1℃
  • 서울 6.8℃
  • 대전 6.6℃
  • 대구 7.1℃
  • 흐림울산 8.5℃
  • 광주 9.1℃
  • 흐림부산 8.8℃
  • 흐림고창 8.8℃
  • 제주 13.2℃
  • 흐림강화 6.0℃
  • 흐림보은 6.4℃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10.0℃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8℃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지적장애 여성 감금·폭행·성매매 강요해오다 결국 살해하고 암매장한 일당 '중형'

지적장애 여성에게 약 54일에 걸쳐 자행된 반인륜적인 가혹행위

 

SNS를 통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한 상태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와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오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암매장한 20~30대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상습으로 상해를 가하고 성추행까지 하던 중 숨지자 시멘트를 이용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주범 장모(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장씨의 교도소 동기이자 공범 차모(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장씨의 여자친구이자 범행에 가담한 김모(34·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감금과 사체유기에만 소극적으로 가담한 양모(34)씨와 이모(24·여)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좁은 세탁실에 가두고 생활하게 하면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고 식사마저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참히 가혹행위를 이어오다가 그 과정에서 다발적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었던 피해자에게 대한 태도와 가했던 강요, 강제추행, 폭행, 상해, 감금 및 살인의 범행 수법이 너무 끔찍하고 반인륜적이어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긴 시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살해 후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행동 또한 서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일당은 지난해 6월 25일경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강취할 목적으로 SNS를 통해 지적장애 3급의 이모(당시 20·여)씨를 익산시 자신들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한 상태에서 그녀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같은 해 8월 18일까지 약 54일에 걸쳐 무자비한 폭행, 상해, 성매매강요 등을 자행해왔다.

 

그러던 중 장씨 일당은 이씨가 거듭된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하여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암매장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는 등 완전범죄를 꾀하기도 했다.

 

심지어 장씨는 지난해 7월경 감금상태의 그녀에게 다가가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 성추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와 같은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장씨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