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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제3부,말다툼 여친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대법원

 

전 남자친구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여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장에 따른 양형조건은 모두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2월 12일 오전 5시 47분께 경기 이천시 소재 자신의 여자친구(당시 26)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여자친구를 바닥에 밀치는 등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조르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2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그녀를 폭행하던 와중에 112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더욱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을 감안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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