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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식품·축산물 안전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축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말부터 제조업체들의 자율적인 위해예방관리를 도모하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지원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HACCP(식품안전관리)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차단·관리키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게 과자류,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60종의 표준모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영세업체들의 원활한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을 위해 121명의 식품위생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을 지난 19일 발족키도 했다.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은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를 순회하며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적용요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의무화돼 있지 않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내년 말까지 업체 전반에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통해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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