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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인한 망상에 빠져 같은 어촌계원 살해한 70대 '징역 10년'

망상빠져 제대로 교부받은 등기권리증의 원본여부로 다투다 범행

 

치매로 인한 피해망상에 빠져 같은 어촌계원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등기권리증 문제로 명의이전을 해 준 어촌계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정모(7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세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치매와 피해망상증으로 인해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정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0시 20분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신불어촌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같은 계원인 피해자(당시 64)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같은 계원으로써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공항 개항으로 인하여 보상으로 지급받은 토지에 건축한 오피스텔의 명의이전을 받고 그 등기권리증의 원본을 교부받았음에도 망상에 빠져 사본만을 교부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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