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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과 함께 돈 문제로 갈등 빚은 채무자 아내 잔혹살해 '징역 30년'

자살한 공범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 집에 침입해 범행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손윗처남으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진 지인의 집에 함께 쳐들어가 그의 아내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언도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8일 처남의 지시를 받고 채무자의 아내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인 손윗처남과 공모하여 현관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은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사망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유가족을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며, 모든 범행을 계획한 공범이 자살한 것을 기화로 그에게 범행 일체를 떠넘기는 등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월 7일 저녁 9시 26분경 손윗처남(당시 62)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채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위치한 채무자의 집에 침입, 채무자의 아내(당시 62)를 흉기로 약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하지마비와 좌안실명 등을 앓고 있던 처남이 자신의 채권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하고 이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는 범행 직후 투신자살했고 이씨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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