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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귀신 붙었다" 70대 언니 목졸라 살해한 60대女 징역 12년 구형

원인 모를 이유로 목졸라 살해


함께 사는 70대 친언니를 다툼 끝에 목졸라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65·여)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언니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툼 끝에 목졸라 살해했다"면서 "범행에 맞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4일 밤 평택시 자택에서 친언니(74)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귀신이 붙었다"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밀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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