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3일 연로한 어머니를 보고 삶을 비관해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고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패륜적이다"고 지적하며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일부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어머니(당시 88)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 사는 게 힘들다’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던 어머니의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고백했고 출동한 수사기관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