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한국과 콩고민주공화국간 무상원조의 법적 기반을 구성하는 한-콩고민주공화국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지난 3월 11일 발효하였다고 밝혔다.
※ 협정 제10조 1항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DR콩고는 3.11자 공한으로 절차 완료를 통보
※ 동 협정은 2014.4.29. 서명
동 협정은 양국 무상원조의 협력 유형, 무상원조 물자에 대한 면세 조치, 개발협력 인력의 안전 및 체류 관련 콩고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 1987-2015년간 대콩고 무상원조 지원 총 5,437만불
외교부는 현재 총 26개국(콩고민주공화국 포함)과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무상원조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