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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안산시,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단속한다

- 바닥없고 사방 뚫린 그늘막이나 파라솔은 허용

사진= 안산시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을 보전하고 보다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사, 야영활동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방아머리 해변에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불법 야영 및 캠핑, 쓰레기 투기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상 구역은 방아머리 해변 백사장 전 구역이며, 시는 해변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이번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바닥이 없고 사방이 뚫린 그늘막이나 파라솔 등은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한 현장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방아머리 해변에서 야영, 취사 등의 행위 시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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