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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텐트 사라진 안산 방아머리해변

안산시, 작년 5월 '취사·야영 금지' 고시…쾌적한 관광명소로 탈바꿈

     대부도 방아머리해변

 

"해변을 뒤덮고 있던 대형 텐트들이 모두 사라지고, 곳곳에 나뒹굴던 쓰레기들도 거의 없어지면서 쾌적한 나들이 명소가 됐어요."


경기 안산시가 고시를 통해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를 제한하면서 해변을 가득 덮었던 텐트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폭 50m, 길이 970m의 대부도 방아머리해변은 백사장에서 해수욕과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고, 특히 낙조가 아름다워 월평균 2만3천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그러다 보니 불법 야영과 캠핑, 쓰레기 투기 등이 빈번히 발생해 시가 골머리를 앓았다.
특히 매년 5월에 접어들면 방아머리해변 백사장 전체가 텐트로 덮여 거대한 텐트촌을 방불케 했다. 시가 텐트 설치 등을 못하도록 계도했으나 이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텐트와 대형 쉘터 등이 지난해 5월부터 감쪽같이 사려졌다.
시가 해변을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5월 4일 자로 이 해변에서 취사·야영·텐트 설치를 1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공고를 했기 때문이다.


고시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텐트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대신 관광객 편의를 위해 그늘막 및 파라솔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다.


시는 고시 덕분에 해변을 사실상 점령하고 있던 텐트 등이 사라지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텐트 설치 등의 행위 제한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했다.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생태계와 경관보전을 통해 방아머리 해변이 경기도 최고의 해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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