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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PA 간호사 제도화 요건 엄격히 마련해야"

"의사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론 혼란 계속…의협, 방해 말아야"

     집단행동 나선 의사 공백 메우는 현장의 간호사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 추진이 의사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PA 간호사 제도화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 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하는 폐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임상 적응도 안 된 신규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거나,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며칠 안에 스스로 터득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사 업무를 해야 하는 PA 간호사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PA 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기관장의 재량에 맡기지 말고 PA 자격 조건에 기본적인 임상 경력과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난도가 높고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PA 간호사가 처방하고 기록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적절한 처우가 보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PA 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가 22일까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협이 의사 업무를 떠맡은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PA 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 간호사는 수술, 검사, 응급상황 시 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만3천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야가 각각 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을 발의하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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