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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자문서도 '원본'에 포함…"종이 없는 행정 구현"

21개 법령 정비안 공포·시행

    갈 길 먼 '종이 없는 국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제처는 12일 법령상 보관이나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21개의 법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의 대통령령과 8개의 부령이다.


법에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나 전자화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보관 중인 전자화 문서를 통한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여전히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동안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원본의 개념을 종이문서로 간주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해야 하는 낭비와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 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일괄 개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계기로 종이문서 출력·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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