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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프로포폴(사진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이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됐다.


센터는 앞으로 관계 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들 정보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수 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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